「법인세법」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,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(계약서, 송장, 수입세금계산서,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)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,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(계약서, 송장, 수입세금계산서,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)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아울러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건축용 자재인 철근받침대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일부 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
- 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16조
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)
2. 현금영수증
3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른 세금계산서
4. 제121조 및
「소득세법」 제163조
에 따른 계산서
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의2제2항
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제121조
【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】
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(이하 "계산서등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(이하 "전자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②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호
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(受託者)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(이하 "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
2.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
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1. 법인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.
가. 비영리법인(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)
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다.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(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8조의2제1항제3호
의 규정에 의한 금융·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)
라.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
2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
에 따른 사업자. 다만, 읍·면지역에 소재하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
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(이하 "신용카드가맹점"이라 한다) 또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
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(이하 "현금영수증가맹점"이라 한다)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.
3.
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5호
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. 다만,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.
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이 3만원 이하인 경우
가. 삭제 <2009.2.4.>
나. 삭제 <2009.2.4.>
다. 삭제 <2009.2.4.>
2. 농ㆍ어민(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,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, 법인을 제외한다)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
3.
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3호
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(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)
4.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
5.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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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
【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】
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"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"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0조
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
2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8호
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
3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. 다만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.
4.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(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12.24.>
3. "사업자"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7조
【과세 관할】
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.
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.
4. 관련예규 등
○ 법인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90, 2007.04.03
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
「법인세법
시행규칙」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서면2팀-2156, 2005.12.22.
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(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
법인세법 제116조
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
○ 법인, 서이46012-10385, 2001.10.18
법인세법 제121조
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.
○ 법인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61, 2004.05.06
귀 질의의 경우
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
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
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
에 의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사전답변, 법규소득2013-449, 2013.10.15.
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(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한다)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,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(귀 사전답변신청서상의 영수증 포함)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 부가, 서면3팀-2257, 2007.08.13.
1. 법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,「법인세법」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
2. 귀 질의 1, 2의 경우 "을"이 국외에서 "갑"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선하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외에서의 거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.